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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경 피해자 B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게재한 중고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회에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고급 스토케 유모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13.경 C 레이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다음 도보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3. 13:24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0000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보관 중인 유모차를 훔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불상 입주민이 지하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0000동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 D 아파트 0000동 0000호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스토케 유모차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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