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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71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5호, 제4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0]

1. 사기

가. 유모차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속칭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이름으로 해외 유명 유모차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속여 유모차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초순경 김해시 G 201호에서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허위로 내 지체장애인 H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H의 인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복사본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H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I(이하 ‘I’)를 설립하여 2013. 11.경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유명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명품유모차 I 홈페이지(I)를 만들어 광고란에 “명품 유모차 전문몰 ‘I’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경기 또한 꽁꽁 얼어붙어버렸네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 STOKKE 선착순 한.정.판.매 100대 1,330,000 > 749,000won > 바로 사러가기”라는 글과 문구, 이미지 등을 게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2. 16.경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을 위와 같은 광고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유모차 대금 749,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유모차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유모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50,3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수기 렌탈 계약 등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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