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D 소재 ‘E 토목설계사무소 ’를 운영하는 자로 고소인 F이 화성시 G 개발을 위하여 진입로 목적으로 화성 시로부터 점용 사용권을 받은 H 공유 수면, 고소인 명의로 매입한 I, 고소인과 J, K 등이 공동으로 매입한 L 등에 대하여 산지 전용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 측량, 도면 작업, 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 신청업무 등을 위임 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M 소재 ‘N’ 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로, 위 공유 수면 및 토지의 도로 개설을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 받아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의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인접한 J 허가 지 O, P, K, Q 등 3명의 공동허가 지 R의 개발행위 승인을 위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고소인 명의 문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1) 2015. 4. 16. 위 E 토목사무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 성명 F, 생년월일 S, 주소 화성 시 팔달구 T, 전화번호 U, 허가 사항 화성시 I, 복구면적 376제곱미터, 2015년 4월, 신청인 F” 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곳에서 사용 중인 조합형 목도장으로 고소인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 복구 개요 승인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2015. 5. 21. 위 E 토목사무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 성명 F, 생년월일 S, 주소 화성시 V, 허가 사항 화성시 L, W, 복구면적 678제곱미터, 2015년 5월, 신청인 F” 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곳에서 사용 중인 조합형 목도장으로 고소인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