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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7957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 3장(1992. 9. 5. 발행한 액면금 10,614,000원, 1992. 11. 1. 발행한 액면금 13,430,000원, 1992. 11. 5. 발행한 액면금 8,460,000원)에 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21. ‘피고는 원고에게 32,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1993. 8. 14.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93가단47970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12. ‘피고는 원고에게 32,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 20.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5. 2.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3766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2004. 5. 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5. 11.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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