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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76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명 대출금 만료일자 약정금리 연체금리 ① 대출 1999. 5. 14. 보험우수고객 14,000,000 2004. 5. 13. 12.90% 19% ② 대출 2000. 4. 15. 비추미전화 4,980,000 2003. 4. 14. 14.10% 25% ③ 대출 2001. 3. 13. 사이버 3,200,000 2003. 3. 12. 14% 19% ④ 대출 2001. 7. 25. 사이버 1,500,000 2003. 7. 24. 12.50% 19% ⑤ 대출 2002. 3. 7. 사이버 1,000,000 2003. 3. 6. 13.90% 19%

나. 원고는 2005. 1. 28.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90525호),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2. 15. “피고는 원고에게 14,839,913원 및 그중 12,145,941원에 대하여는 2003. 3. 28.부터 2005. 2. 1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1,599,303원에 대하여는 2003.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2005.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3. 5. 확정되었다.

다. 2003. 3. 28. 기준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리금 원금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대출 6,630,335원 6,445,941원 184,394원 ② 대출 1,727,529원 1,599,303원 128,226원 ③ 대출 3,648,573원 3,200,000원 448,573원 ④ 대출 1,698,671원 1,500,000원 198,671원 ⑤ 대출 1,134,805원 1,000,000원 134,805원 합계 14,839,913 13,745,244 1,094,669

라. 피고는 2005. 6. 27. 원고에게 위 ① 대출금 중 이자 51,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788,913원 = 2003. 3. 28. 기준 ① 내지 ⑤ 대출의 원리금 합계 14,839,9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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