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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2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8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 엠 더블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 D BMW 320d 차량 1대에 대하여 총 차량가격을 4,880만 원으로 정하고, 선납금 1,464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매달 말일 리스료 427,897원을 36개월 간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차량을 E에게 동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변 제시까지 가지고 있도록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11. 경 피해 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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