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와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캐딜락 수입업체인 GM코리아의 제휴업체이자 수입자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자동차리스계약 및 리스대출금 송금 원고는 2012. 9. 3. C과 캐딜락 SRX 3.0 프리미엄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을 76,345,000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21,450,000원을 예납하고 매달 리스료 1,815,23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리스대출금 합계 54,885,000원(= 2012. 9. 3. B에 차량대금 50,050,000원 2012. 9. 3. B 사원 D에게 차량등록비 4,835,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캐딜락 SRX 3.0 프리미엄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을 76,445,000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28,600,000원을 예납하고 매달 리스료 1,798,22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리스대출금 합계 47,835,000원(= 2012. 9. 10. B에 차량대금 42,900,000원 2012. 9. 10. B 사원 D에게 차량등록비 4,93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와 C 및 피고의 각 리스계약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원고는 2012. 10. 8. B와 피고에게 ‘각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계약 실행 후 14일 이내에 원고 명의로 차량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등록이 미루어지고 있어 명의대여를 통한 차량대금 유용이 의심되므로, 대출을 취소하고 2012. 10. 15.까지 차량리스대출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B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고소 등 원고는 차량리스대출금의 반환기간을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