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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2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울산 남구 정 동로에 있는 유 카로 오토 모빌 아우 디 전시장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사이에 차량대금 66,042,370원 상당의 아우 디 A6 (C) 차량에 관하여 선납금 1,036,363원 ㆍ 월 리스료 1,028,359원 ㆍ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장 모인 D 명의로 체결하되 차량 실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하기로 한 후, 같은 달 하순경 위 차량을 인수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하순 ~ 2016. 7. 초순 무렵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분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음 불리한 정상: 횡령한 재물의 금액이 상당함 타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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