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에 있는 도이치 모터스 동대문 전시장에서 피해 자인 비 엠 더불 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5,270만 원 상당의 B 비 엠더블유 320d 자동차를 선납금 9,529,117원을 지급한 후 남은 46,524,513원에 대하여 48개월 간 매월 940,0774 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경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