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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23 2014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읍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사실 정읍시 E 등 토지 약 5,000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로써 위 토지를 임대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G(59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현재 중도금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이다. 위 토지를 7년간 임대해줄 테니 우선 3년치 임대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임대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위 토지에 대한 3년치 임대료 명목으로 2,2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H)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 매매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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