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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60-1에 있는 동송읍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임대한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철원군 C 토지를 임대하여 줄 테니 2019년도 임대료로 300만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원군 C 토지는 2017.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D 등에 대한 약 934,452,800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2019년도까지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임대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C 토지의 임대료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선불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8. 25. 피해자에게 300만 원은 2019년도분 임대료 일부를 수령한 것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수사기록 21면 참조 을 작성하여 교부해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에는 피해자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추수 후 후불로 받았으나, 공원묘지사업을 하였는데 부도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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