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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2고단10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12. 19.경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천시 H 외 6필지 5,400평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본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임대료를 내면 본건 토지에 인삼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본건 토지를 2009. 12. 19.부터 2015. 12. 19.까지 6년간 연임료 10,8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I 등 4인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2005년~2006년경 경작을 승낙받았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경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위 I는 본건 토지에 인삼농사를 짓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인삼농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년간의 임대료 명목으로 4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I가 본건 토지에 인삼농사를 짓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본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본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본건 토지에서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였는데, 인삼경작에는 6년 정도 장기간이 필요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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