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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30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9. 8. 17. 신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아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총 36억 원(부가세 별도, 사용승인일 전까지 50%, 사용승인일 이후 나머지 50% 각 지급)에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0. 2. 17. 신아종합건설과 사이에 신아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2,982,24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신아종합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철근 등 건축자재 제조ㆍ판매업자로, 신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철근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0. 3. 5. 신아종합건설로부터 위 철근 등 판매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신아종합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8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신아종합건설은 2010. 5.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5. 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의 공동도급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800만 원(1억 6,000만 원 -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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