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9. 8. 17. 신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아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총 36억 원(부가세 별도, 사용승인일 전까지 50%, 사용승인일 이후 나머지 50% 각 지급)에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0. 2. 17. 신아종합건설과 사이에 신아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2,982,24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신아종합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철근 등 건축자재 제조ㆍ판매업자로, 신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철근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0. 3. 5. 신아종합건설로부터 위 철근 등 판매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신아종합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8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신아종합건설은 2010. 5.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5. 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의 공동도급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800만 원(1억 6,000만 원 -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