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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나5713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김포시 E 창고용지 536㎡ 지상에 수출배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작성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수출배 저온저장고 공사의 공사대금은 30,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창고 및 작업장 공사의 공사대금은 17,0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수출배 저온저장고 공사의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3. 9.경 공사를 마쳤으나,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일단 완성된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을 해체한 후 이를 다시 건축하여 2014.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위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을 해체하여 다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 중 8,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3. 6. 4. 10,000,000원, 같은 해

9. 16. 8,000,000원, 2014. 1. 10. 5,000,000원, 같은 달 24. 940,000원, 2014. 2. 6. 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8. 5. 원고가 김포시 F 회장인 G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둔 예치금 20,000,000원을 G으로부터 송금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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