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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3. 13. 선고 84나5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9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소유대지에 대하여 건설부고시로 도로폭 20미터 도로명 중로 1류 7, 8호선 등으로 도로시설결정을 하고 그 지적고시를 한 다음 광주시가 위 대지중 일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비포장부분과 함께 차도와 인도로서 그 이후 계속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비록 광주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바 없다하더라도 위 대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차도와 인도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시점부터 위 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관리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정상철

피고, 항소인

광주시

주문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6,197,054원 및 위 금원중 금 5,719,773원에 대하여는 1984. 7. 10.부터 금 477,281원에 대하여는 1984. 9.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68,757원 및 위 금원중 금 9,852,835원에 대하여는 1984. 6. 20.부터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 금 715,922원에 대하여는 1984.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7호증의 1, 2(도시계획결정조회회신), 을 제2호증(공사준공 검사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봉애의 증언에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이남형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광주시 서구 내방동 197의7 대지 380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 2. 13.자로 소외 정봉애명의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6. 25.자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 위 대지에 관하여 1967. 2. 20. 건설부고시 제144호로 도로폭 20미터, 도로명 중로 1류 7, 8호선으로 도로시설결정을 하고 1968. 6. 25. 건설부고시 제358호로 그 지적고시를 한 다음 피고시는 1980. 9. 16부터 1980. 11. 15.까지 사이에 위 대지중 171평방미터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위 대지중 비포장인 53.3평방미터와 함께 모두 224.3평방미터를 차도와 인도로서 그 이후 계속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회의록 표지 및 내용)의 기재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없으므로 피고시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바 없다하더라도 위 대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차도와 인도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1980. 11. 16.부터 위 대지중 224.3평방미터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관리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외 정봉애 및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제1심증인 정봉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정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갑 제5호증(채권양도 통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정봉애는 1984. 6. 19. 피고시에 대한 자신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1980. 11. 16.부터 1984. 6. 4.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시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시는 위 정봉애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감정인 박병훈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개발이익을 배제한 평방미터 당 가격은 1980년에 금 100,000원, 1981년에 금 128,000원, 1982년에 금 136,000원, 1983년에 금 158,000원, 1984년에 금 177,000원으로 평가되고 그 임대료는 1년에 위 토지가격의 5퍼센트 정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매도증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소외 정봉애로부터의 양수분 부당이득금 5,719,773원(100,000×46/366+128,000원+136,000원+158,000원+177,000원×156/366)×0.05×224.3평 및 1984. 6. 5.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4. 8. 31.까지의 임대료상당 부당이득 금 477,281원(177,000원 88/366)×0.05×224.3평의 합계 금 6,197,054원 및 위 금 5,719,7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7. 10.부터 (원고나 소외 정봉애가 위 솟장송달일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없다) 위 금 477,28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1984. 9.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밖에도 1980. 2. 13.부터 같은해 11. 15.까지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시가 위 토지의 일부에 급수관을 매설하여 그 인근의 주택지에 급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시가 그 대지를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갑 제6호증의 1, 2(급수관 매설에 대한 조회회시)의 기재는 피고시가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이재곤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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