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2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공사<4공구>8차] - 고시: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5. 4. 21.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927,145,100원(각 토지별 보상금은 별지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11. 23. -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제1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 손실보상재결(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잔여지인 별지 <표2>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1 기재 토지를 ‘제1잔여지’, 순번2 기재 토지를 ‘제2잔여지’라고 하고, ‘이 사건 잔여지’라고 통칭한다)에 대한 가격감소 보상청구 기각재결 - 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제2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939,272,800원(각 토지별 보상금은 별지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2016. 11. 22.자 사실조회결과 - 감정대상: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 보상액 - 감정내용: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 보상액을 33,156,900원으로 산출하였다가, 이후 표준지 대비한 접근조건 격차율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격감소 보상액을 다시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