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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0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합계 15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자재부 차장 J에게 "너희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 사장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고 너희 사장과는 이미 얘기를 끝낸 상태이니 야적장에 있는 자재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사장 K이 해외로 도주한 것도 아니고, K과 위 자재에 관하여 협의가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이 공사부 차장 L에게 지시하여 야적장을 개방하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등 시가 1,139,909,7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직원 7~8명으로 하여금 지게차 등을 동원하여 11톤 카고 트럭 195대에 싣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설재 매매 및 임대계약에 따른 I의 채권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가설재 임대 및 판매업을 하던 중 2000년경 E과 가설재 거래를 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K을 알게 되었고, I과 E은 원주시 M에 야적장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의 야적장은 외부의 도로로 통하는 입구가 동일하고 배수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마주보는 형태로 붙어 있었다.

I은 2010. 5. 전국 20여개 공사현장에서 E이 보유하고 있는 가설재를 E로부터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되 그 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는 않은 채 이를 E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I과 E은 이후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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