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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26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브레이크 피스톤의 표면처리를 비롯한 자동차부품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0년을 전후하여 10여 년 동안 C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2009년경 내지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아인스(이하 ‘아인스’라 한다)에서 개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아인스는 2009년경 브레이크 피스톤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서영정밀(이하 ‘서영정밀’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만도(이하 ‘만도’라 한다)의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인 fixed piston에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Anodizing, 양극산화법)이란 양극(Anode)과 산화(Oxidizing)의 합성어로서, 알루미늄 부품을 양극( )에서 전해하여 산화알루미늄(Al2O3)의 피막을 형성하는 처리법을 말한다.

아노다이징에 의해 생성된 양극산화피막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상당히 단단하며 도장 밀착력이 강하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개선을 위한 피고의 연성처리 공법을 적용한 샘플 제품을 납품하였고, 서영정밀은 만도에 위 샘플 제품을 평가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만도가 2010. 1.경 시행한 위 샘플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조직 및 단품 관련 : 조도는 미세하게 올라가나 수용(accept)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성처리 후에 단위 면적당 접촉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마찰력 저하 효과 있음. 현재 문제되고 있는 노이즈에는 불리함 상세 조직 변화 관련 추가 평가 및 이론적 접근을 통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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