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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131,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4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6』 피고인은 2017. 4.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9세)에게 독일에서 활동하는 카레이서라고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교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송도 소재 자동차 경주 전용 도로에서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필요한 비용 및 친구 결혼식의 축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현재 아우디 차량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인해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면 통장 압류가 풀려 바로 지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카레이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이 존재하거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9,609,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03』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7. 7.경 모바일 게임 ‘J’에서 알게 되었다.

1. 게임아이템 구매대행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J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 아이템 구입비용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뒤에 아이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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