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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무인 모텔의 종업원들 로, 같이 일을 하는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8. 08:40 경 포 천시 F에 있는 “E” 모텔의 사무실 내에서, 근무 교대를 하면서 전일 요금에 대하여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 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목을 감은 상태로 얼굴 부위를 약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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