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52296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3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9. 6. 28.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C보험계약을, 2004. 9. 11.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D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2008. 5. 21.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보험금 합계 91,239,479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표 중 ‘보험금 지급일’ 및 ‘지급보험금’란의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8. 4. 9.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승모판폐쇄 부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방사선 촬영, 위내시경, 이학적 검사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요추 MRI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피고에게 주사 등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나 시행기록이 없어 실제 피고에게 주사가 투약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짧은 입원치료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41일간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