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단2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 달라. 1,000만 원 이상 수금하면 건당 10만 원~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과, 위와 같은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업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며칠 기다리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대환대출을 갑자기 하는 것은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