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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8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예치 중인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수거책’은 그 계좌 명의인인 ‘장주’가 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C에게 ‘수거책’ 역할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제의하였고,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주었고, C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9. 26. 10:00경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F과 G은행에 계좌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로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시켜서 금융감독원 H 과정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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