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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가합50395
무효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선거를 거쳐 2018. 2. 6. 임기 4년인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피고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C 법 제 49 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 D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 10호와 제 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호 생략) 12. 선거일 공고 일 현재 제 57조 제 1 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 D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피고 정관 제 56 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 10호와 제 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호 생략) 12. 선거일 공고 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 선거 일 공고 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 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 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 5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및 나 목의 경제사업( 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 112조의 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 112조의 8 제 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 : 600만 원 이상 ( 나 ~ 라.

목 생략) ②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 1 항 제 10호부터 제 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 선거 일 공고 일 현재 ”를 “ 현재” 로 한다.

다.

피고는 2020. 3. 5. 경 원고의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정관 제 56조 제 1 항 제 12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이용실적이 5,869,690원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 원고의 1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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