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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09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금과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 중 50%를 지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09. 1. 11.경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원을 2009. 11.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위 약속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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