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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4 2019가단3366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4 . 2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과 E, F, 망 G이 공동 상속하였다.

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청구 취지 기재 해당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2019. 4. 2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을 나 제 1호 증, 을 나 제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 가) 망인은 2014. 9. 15. 피고 C에게 공증인가 H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 187호로 이 사건 ① 부동산을 2019. 4. 26. 자로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 공정 증서를,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 공정 증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유언 공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해당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나) 그런데 망인은 그 후 2018. 7. 13.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 113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 지분을 다른 자녀들인 E, F에게 유증하고, 원고를 그 유언 집행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 다) 위와 같이 망인은 2018. 7. 13. 종전과 다른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유증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철회된 유증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가) 망인은 2018. 7. 13.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중증 치매환자로서 ‘ 언어의 취지를 이해하고, 유언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 남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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