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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9 2018가합383
유언무효확인
주문

1. 망 G가 2015. 4. 28.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증서 제2015년 제203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 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I(2017. 6. 13. 사망), 자녀들로 J, K, 원고 A, 손자녀들로 망인의 아들 망 L(1978. 1. 31. 사망)의 자녀들인 피고, M이 있었다.

망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 B, C, D, E이 있었다.

망인은 2015. 4. 28.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H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유언공증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망인의 위 권리를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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