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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3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제3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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