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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 B, J, K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D은 2015. 3. 초순경 M에 가입하여 2018고합587호 판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를 짓고, 그 이후인 ①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125), ②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 포함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목록 순번 124).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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