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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을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발로 벤치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 위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입안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의 방법 및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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