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과 피해자 E(22세)의 일행 F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 누군지 알아,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어깨,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F, D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청취, 참고인 J 진술청취, 참고인 A 진술청취, A 친구들 진술청취, 피의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