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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기초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연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2. 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개월간의 이자 54,000,000원(= 1,000,000원 x 54개월)의 합계인 114,000,000원(= 60,000,000원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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