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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0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 12. 6.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를 그로부터 2년 이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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