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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4. 확정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4. 2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7.에, 2014. 8. 2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에 각 확정되었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2012. 9. 28.경 익산시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도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장례식장을 인수, 운영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F장례식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1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으로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2,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례식장은 G와 H이 공동출자로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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