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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2138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5. 경남 산청군 B 대 902.4㎡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2층, 건축면적 369.5㎡, 연면적 715.22㎡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3차례 접수(진정서, 115명)되어 있다.

② 인근에 C나 D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

③ 장례식장 건립 예정지 주변 주거지역에 입주를 꺼려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예상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고, C 및 D과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C와 D의 기능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정당한 건축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와 50m 이내에 위치하여 주거지와 매우 근접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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