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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7 2014노312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모텔 CCTV 영상,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양말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1:3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304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그곳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간음의 수단이라거나 간음행위와 직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인정사실 가) 피해자가 2013. 5. 26. 10:33 이 사건 모텔에 친구 F과 함께 들어 왔다가 가방을 놓아두고 10:37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및 F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F이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11:31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왔으며 11:32 혼자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가 11:36 다시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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