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0 2012고단1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충남 태안군 B 306호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2. 9. 3. 14:00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제32사단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1. 우편조회서,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