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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0:45 경 D C200 K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회사 서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3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18 세) 이 운전하는 H BMW S1000RR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907,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각 블랙 박스 동영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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