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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8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내장 산로에 있는 정읍 농협 내장 지점 앞 도로를 대림 아파트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인 내장산 쪽에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정읍시 천변로에 있는 시기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 산로에 있는 정읍 농협 내장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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