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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371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8,61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2016. 1. 1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B 아우디A7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판단

1 휴차손해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사용료가 대차손해로서,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차량의 수입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휴차손해로서 각 손해액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에 131일이 소요된다면서 그 기간에 대한 휴차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9. 24. C공업사에 입고하였으나 수리를 받지 못하였고, 2014. 11. 20. D공업사에 입고하여 2015. 4. 20. 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4, 5, 6, 7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자동차는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어 중고 부품을 구하여야 하고 외제차로서 부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90~150일이 소요된다는 것인바, 부품 공급 상황은 모델 별, 시기별로 변동이 있고, 수리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것인 점,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실제 수리 기간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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