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2. 15. 08:00경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과학단지 내 기업도시 도로에서 A 차량이 좌회전 중 B...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2. 15. 08:00경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과학단지 내 기업도시 도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운전상의 과실로 원고 차량의 적재함으로 피고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38일간 수리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차기간 30일간 1일 77,700원에 해당하는 손해 2,097,900원(= 77,700원 × 30일)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차료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38일간 1일 대차료 35만 원을 지급하여 대차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4,630,000원에 달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