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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023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2015. 1. 5. 07: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신축 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레미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던 D가 피고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뒷면으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E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아웃트리거 수직 실리더 등 부품을 파손시켰다.

원고

차량의 위 실린더 등 부품을 교환하고 수리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0~12일가량 걸리지만, 실린더 제작에 필요한 실린더 튜브 소재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5. 1. 19.부터 2015. 2. 10.까지 23일가량 걸렸고, 그 수리비로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고로 인하여 1일 110만원씩 23일간의 원고 차량의 임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휴업손해 25,300,000원 및 위 실린더 등 수리비 3,850,000원의 합산액 2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손해는 원고의 2014년도 국세청 신고소득에 기초한 1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의 수리기간(10~1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로 걸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다만 대차사용료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대차행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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