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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후76 판결
[거절사정][공1985.8.1.(757),1004]
판시사항

인용상표 " ESTEE" 의 저명상표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자로 “ESTEE”라 횡서표기한 인용상표는 미국의 저명한 다국적기업인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 (Estee Lauder Incorporated)”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누는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미국의 저명한 화장비누의 상표로서 거래업계나 수요자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에스티 라우더 코스테틱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영문자 “ESTEE”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미국의 저명한 다국적기업인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Estee Lauder Incorporated)”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누는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미국의 저명한 화장비누의 상표로서 거래업계나 수요자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미국의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E.L.I.)”와 심판청구인 회사가 모두 세계적 화장품판매기업인 “에스티 라우더 그룹 어프 컴파니(Estee Lauder Group of Company)”의 계열회사이고 위 E.L.I.를 제외한 모든 계열회사들이 심판청구회사의 감독과 품질관리를 받아 생산하고 심판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ESTEE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증좌도 없고 또한 위 E.L.I.가 심판청구인이 한국에 ESTEE 상표의 등록출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위 회사와 심판청구인 회사가 각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그것만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지는 사실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앞세워 원심결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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