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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4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6.5.15.(776),707]
판시사항

미국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Inc.)가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BRITTANIA"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영문자로 "BRITTANIA"라 횡서한 상표는 미국의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가 1962년경 부터 사용하다가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브리트스포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영문자 "BRITTANIA"라 횡서한 것을 요부로 하는 점에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그 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미국의 회사인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에 의하여 1962년경부터 사용되어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 잡지에 광고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전에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사건 등록상표출원 약 3년전인 1977년경 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2,152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어 인용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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