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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5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88』

1. 국민은행 가계수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국민은행 금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1. 1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7장 합계 149,2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신한은행 가계수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06. 7. 18.경부터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 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총 12장 합계 36,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611』

1. 2011. 8. 3.경 사기 피고인은 1999.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돌침대를 수입ㆍ판매하다가 2012. 6.경 같은 업종의 ‘(주)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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