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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3:5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 동 앞길에서, 피해자 D(45 세) 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들고 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3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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