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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7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1: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51 세) 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 판자를 들고 위 ‘C’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꿈치와 배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의 자상과 배 부분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식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 칼로 모가지 따 뿐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 판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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