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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260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8. 경북 청도군 B 전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47,119,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 내지 1,600,000원 상당의 도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 상단 부분을 방치하여 토사 유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옹벽설치에 필요한 비용 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원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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