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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5 2014가단1852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4. 5.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원 20명(계주 제외), 계금 30,000,000원인 은행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 불입금은 매월 1,500,000원씩이고 계금의 수령 이후에는 매월 1,800,000원씩이다.

나. 피고 B는 2004. 10. 12. 계주인 원고로부터 순번 제6번으로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서, 잔여 14회분의 계 불입금(월 1,800,000원)을 매월 12.에 납입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계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계 불입금 합계액 25,200,000원(= 1,800,000원 × 잔여 14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잔여 계 불입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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