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익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익산시 F 외 2필지 상의 연립주택 1동 502호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리인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위 5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일부 계약금 100만 원, 2013. 11. 15.경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9.경 중도금 1,500만 원, 2013. 12. 20.경 잔금 1,0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피고인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1,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2013. 11. 15.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800만 원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하는 등 위 502호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3,600만 원을 익산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영업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G를 피해자로 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